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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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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늘의뉴스
댓글 0건 조회 1,558회 작성일 23-08-19 17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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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 

대학(원)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, 교재비,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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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하기 ▶


생활비대출 신청대상

-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

-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

-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

-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

-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


생활비대출 금리

- 2023년 2학기 1.7% (변동금리)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등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


생활비대출 지급방법

-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


생활비대출 상환방법

- 자발적 상환

- 의무적 상환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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