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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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늘의뉴스 작성일 23-08-21 12:56 조회 3,217 댓글 0본문
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
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 입니다.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대출금리
- (보증금) 연 1.3% (월세금) 연0% (20만원 한도), 1% (20만원 초과)
대출한도
- (보증금) 최대 3,500만원 이내 (월세금) 최대 1,200만원 (월 50만원 이내)
대출기간
- 25개월(4회 연장,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)
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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